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조회해보고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 중인 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 또는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이 대신 신청이 가능
- 2022년도에 이미 지원받은 세대 중에 이사 또는 세대원 등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이 되니 참고하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정보변경 가능한 항목 – 세대원 수, 하절기 당겨쓰기, 이용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 신청한 후에 위에 해당하는 정보변경은 아래의 기간에 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 증가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세대원 수 감소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이용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LPG) |
요금 차감
하절기 전기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한 이용을 원하는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동절기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와 LPG 그리고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한 뒤에,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
- 등류, LPG, 연탄 : 인근의 가맹점에서 구입
- 도시가스, 전기 : 해당하는 영업소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
-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함
-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 주택용 LPG와 등유 외에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는 구입 불가
예를 들면, 차량용 휘발유, 경유, LPG 등이 해당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과 관련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에 대한 사항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 또는 수급자의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사용하던 에너지 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에너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