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 바우처 간단 정리 (신청, 대상, 지원금액, 사용방법, 신청서류)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조회해보고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인 에너지 바우처 팜플렛 앞장 사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 중인 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1.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 또는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이 대신 신청이 가능
  2. 2022년도에 이미 지원받은 세대 중에 이사 또는 세대원 등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이 되니 참고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정보변경 가능한 항목 – 세대원 수, 하절기 당겨쓰기, 이용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 신청한 후에 위에 해당하는 정보변경은 아래의 기간에 가능합니다.
  1. 세대원 수 증가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2. 세대원 수 감소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3.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4. 하절기 당겨쓰기 해제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5. 이용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세대
하절기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동절기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총 금액149,800원205,700원292,500원379,600원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LPG)

요금 차감

하절기 전기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한 이용을 원하는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동절기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와 LPG 그리고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한 뒤에,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
  1. 등류, LPG, 연탄 : 인근의 가맹점에서 구입
  2. 도시가스, 전기 : 해당하는 영업소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
  •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함
  2.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3. 주택용 LPG와 등유 외에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는 구입 불가

예를 들면, 차량용 휘발유, 경유, LPG 등이 해당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과 관련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에 대한 사항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대리 신청일 경우

  1. 대상자 또는 수급자의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1. 사용하던 에너지 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2. 에너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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