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정부에서 취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병과 부상이 발생해도 참고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수당 챙겨가세요.
상병수당이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아파서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세요.
추진 배경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병수당과 같은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따라서 이를 계기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였고, 노사정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라도,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을 보호해주기 위해 논의된 것입니다.
신청 조건
대상자
현재 취업자인 사람(아래 중 1개 해당해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원 초일 포함해서 직전 1개월 동안 가입자격 유지되어야 함)
-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필수)
- 일용근로자일 경우, 입원 초일 포함해서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
제외되는 경우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휴직자(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는 가능)
연령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연령이 만 15세~65세인 경우
소득 및 재산
- 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및 재산 7억원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 상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인 경우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입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역 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역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6단계로 아래의 순서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 참여의료기관 방문(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기관)
어느 병원이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지 확인하려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보세요. - 구비서류 준비
- 신청
- 공단 확인 및 심사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수당 지급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 시점 이후부터는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해야 함
-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에는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해야 함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 진단서를 발급해야 함(최대 8주)
지원금액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일 46,180원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만 지원 가능하다고 하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일 수만큼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일 동안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상태였다면, 7일의 대기기간을 뺀 13일에 대한 금액 46,180 x 13= 600,3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것과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수당 지급 전에도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본인이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라면 본인이 작성하고, 사업장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가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신청 (용인시, 익산시 기준)
아래의 연장 신청에 대한 정보들은 용인, 익산 시범사업운영에 대한 정보들이니, 각 지역마다 조금씩 조건과 방법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하는 지역이 용인, 익산이 아니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은 자 또는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의료이용이 발생한 사람
상병요건
- 최초 신청한 것과 상병이 동일한 상병으로 1차 신청한 건의 입원 초일부터 3개월 이내 재발한 경우
기한
- 이전에 신청한 것의 동일상병 인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함
-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관할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서류 제출 (모바입앱 The건강보험을 통해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The 건강보험 앱 설치 (Android)
- The 건강보험 앱 설치 (iOS)
마치며
이상 상병수당에 관련하여 신청 대상, 지역, 방법 그리고 연장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없던 지원 제도가 생겨나면서 더욱더 삶의 질이 상승하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현재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리해서 일을 하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여 상병수당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